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 나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공협·회장 김양근)가 지난 18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관해 밝혔다<사진>.

우선 치기공협은 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철물 제작 시 기공료가 명시되도록 하기 위해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양근 회장은 “표준화 작업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보철료에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연구·분석하는 것”이라며 “치과기공사가 정상적인 재료를 사용했을 때 (적정한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이런 표준화 작업이 치과기공소가 기공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기공료 분리 고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치과기공소는)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공료의) 직접 수령을 요구하진 않는다”며 “우선은 행정적으로 기공사가 받을 수 있는 기공료가 명시되고 일선 기공소에 (기공료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만 구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치기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 회장은 “검증되지 않은 공장에서 불법적으로 기공행위를 하고 있어 소송 거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부분을 바로잡자는 뜻에서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치기협은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국내 치과기공산업 재정립 및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고충처리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활용방안 확대 ▲면허신고제 관련 콜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양근 회장을 비롯한 오삼남, 우창우, 박영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