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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전문병원’ 거짓 광고 모니터링 나선다

치협, 시도지부에 공문 통해 주의 당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위원회)는 복지부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지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대상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 블로그 등 포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 전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00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방식의 거짓 광고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