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기대 속에 치러진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가 무효로 판결나고 치협 30대 회장단이 항소 하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4·5 재선거가 불가피 하게 됐다. 4·5 재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다. 첫 직선제의 시행착오로 치과계 혼돈은 물론 수많은 유무형적 손실을 안고 다시금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회원들이 이번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치협 30대 회장단의 항소포기 이후 60일내 다시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치협 이사회가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4·5 재선거 당선인의 잔여임기가 2년이 된 배경을 담았다. 아울러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해 치과계가 당장 떠안아야할 선거비용 등 유무형적 손실규모를 추계해 봤다<편집자 주>. 4·5 재선거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3월 28일 치러진 치협 첫 직선회장단 선거 1차 투표 개표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1차 투표 개표 직전 ‘휴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의과학연구정보센터(센터장 강길원·이하 MedRIC)와 손잡고 치의학 분야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성 향상을 꾀한다. 치의학회와 MedRIC MOU 체결식이 지난 13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과 최성호·김영수 부회장, 황경균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MedRIC의 강길원 센터장(충북의대 교수)과 홍외현 충북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치의학 및 보건의료분야 학술정보, 문헌정보, 지식정보, 연구정보, 교육정보 등의 교환 및 공동 활용, 국가 및 공공연구의 상호 참여 등을 협력해 진행해 가기로 했다. MedRIC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의 전문연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유일의 의학, 간호학, 치의학 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지정돼 1997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MedRIC은 의학, 간호학, 치의학 연구자들이 센터의 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연구결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세미나와 학술회의에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지원해 의과학 연구 활동의 사이버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의학, 간호학, 치의
치과의사의 설명 및 주의의무 범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 비교를 통한 임플란트 시 설명의무의 범위(저 이덕구, 김기영)’ 논문에서는 법적으로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미국과 독일의 관련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논문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치료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찾을 수 없었다. 단, 상당수 관련 사건이 설명 및 주의의무위반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다양한 진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위험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설명 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는 계획한 침습의 계기와 성공 가능성, 긴급성, 범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다른 진료방법 등이며 비용적 측면에서의 대안 등 환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의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치, 마취, 치아 파절, 임플란트 시술,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경과관찰 미흡,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이 가장 높은
회장단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결국 재선거라는 형태로 귀착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회장단 재선거 날짜를 오는 4월 5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시행을 위한 선관위 측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지난 13일 선관위가 발표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선언 및 재선거 공고’에 따르면 19일 선거인명부 열람과 함께 회원들의 재선거 참여 과정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13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을 선거일 15일전으로 조정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인명부의 후보자 공유 역시 이번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관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 과정의 제도적, 운영적 미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거 관리 방향의 초기 설정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투표권
역시 임플란트 생존율을 높이는 데는 정기검진을 통한 치주 관리가 중요하다. ‘유지치주치료가 장기간의 임플란트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목으로 한 논문은 치주치료 관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를 연구한 최소정 씨(전남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성인남녀 183명을 대상으로 최대 8년간 후향적 조사해 유지치주치료의 실태와 함께 치주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임플란트 생존율과 유지치주치료가 이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다. 유지치주치료(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는 치주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 개개인의 조건에 맞춰진 적절한 간격의 정기검진을 통해 치주감염을 조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임플란트 5년 생존율은 94.8%였으며, 임플란트 탈락은 조기에 골유착 상실로 인한 탈락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생존율은 남성은 95.6%, 여성은 93.6%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생존율은 20대에서 92.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0대와 80세 이상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립 위치에 따른 생존율은 하악
초유의 협회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는 치협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 현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치과의사 의료진을 격려하고 돌아왔다. 최치원 부회장을 필두로 한 치협 임원진은 지난 18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릉과 평창을 찾아 현지 폴리클리닉에서 선수단의 구강건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지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재근 국가대표선수촌장과 잇따라 환담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최치원 부회장을 비롯해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권태훈 공공군무이사, 황재홍 경영정책이사가 함께 했으며,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임원이기도 한 이부규 학술이사는 현지의 폴리클리닉 의료진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치의학회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평창 폴리클리닉(선수촌 진료소), 강릉 폴리클리닉, 강릉·관동 하키센터 등의 치과의료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더불어 치협은 동계올림픽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과진료를 전담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치과진료소 인테리어를 지원하고, 현재 스포츠치의학회 측과 함께 진료소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7년 ‘치과’ 상담 건수가 상담 다발 품목 가운데 18위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연간 소비자상담동향’에 따르면 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는 79만5883건으로 전년(77만9332건) 대비 2.1%(1만6551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 상담 건수는 6133건으로 상담 다발 품목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9.3%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치과 사건 127건을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관련’ 29건, ‘안전 관련’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지부(회장 박창헌)가 개원 일상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대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광주지부는 ‘꼭 알아야 할 상속법 및 의료분쟁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최병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를 초정, 의료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지부는 최근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크게 늘고 있고, 그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자 광주지부 특별위원회인 의료사고대책위원회에 최병근 변호사를 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번 강연을 추진했다<사진>. 이날 세미나 연자인 최병근 변호사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강의 내용이 의료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어 의료분쟁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창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 단체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많은 교류를 갖기로 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부는 작년 연말에 꼭 알아야 할 의료기관 관련법규 요약집과 올해 1월에는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에 관한 세미나와 요약집을 발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2018년 리더쉽 워크숍’을 지난 2월 9일 5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양재동 더 케이호텔 거문고A홀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대학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 뿐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대한치의학회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전공의 수련제도와 전문의 연수교육에 관한 향후 발전적 전략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워크숍 연자로 홍성옥 교수(악안면외과학회 수련고시위원회 기획이사)가 학회의 전문의 시험출제 경향과 각 대학별 전공의 교육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안형준 교수(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이사)가 기수련자들의 전문의 제도 관련 법령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이뤄진 전문의 시험의 출제 양상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엄중식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30년 전 만들어진 케이스별 전공의 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탈바꿈 시킨 노하우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강의 후에는 연자들과 좌담형식의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전문의 시험의 적절한 난이도’, ‘인턴제도의 폐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전공의 평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8~2020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사업에 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분석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대치과병원은 자발적 참여기관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에 힘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8~2020년 공식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센터장 이종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지정됨에 따라 치과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수집·보고·분석 활동으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종호 센터장은 “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치과병원 유일의 정식 센터로서 현재 전무한 치과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분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및 생명윤리를 위반한 치·의·한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월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 선거 불인정 및 재선거를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열린 2월 정기이사회에서 16대 서치위 회장 선거 결과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 안건이 통과됐다<사진>. 앞서 치위협은 16대 서치위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치위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대의원 자격 부여 ▲대의원 선임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