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생명윤리를 위반한 치·의·한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