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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의료분쟁 세미나 ‘유익’

광주지부, 고문 변호사 강연


광주지부(회장 박창헌)가 개원 일상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대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광주지부는 ‘꼭 알아야 할 상속법 및 의료분쟁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최병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를 초정, 의료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지부는 최근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크게 늘고 있고, 그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자 광주지부 특별위원회인 의료사고대책위원회에 최병근 변호사를 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번 강연을 추진했다<사진>.

이날 세미나 연자인 최병근 변호사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강의 내용이 의료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어 의료분쟁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창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 단체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많은 교류를 갖기로 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부는 작년 연말에 꼭 알아야 할 의료기관 관련법규 요약집과 올해 1월에는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에 관한 세미나와 요약집을 발간 배포했으며, 이번에 ‘꼭 알아야 할 상속법 및 의료분쟁에 대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