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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전산화 ‘예고’

질본, 치협과 간담회서 오는 6월 시행 밝혀
자재·표준위 “시스템 적절성 확인·검토할 것”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전산화될 전망이다.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지난 4일 오후 치협 중회의실에서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와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방사선과 측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과 시범운영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오는 6월부터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신청, 수행 및 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보고, 정부기관 통보 등 모든 검사 관련 업무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모든 검사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보고되는 만큼 해당 장비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바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치를 실시간 입력해야 하는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 검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 검사 시간·비용 상승 등 우려 ‘환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사업무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을 때 검사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은 없는지”물었고, 이에 대해 의료방사선과 측은 “장비를 검사할 때 측정값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다소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검사업체에서 시스템 사용이 능숙해지면 늘어나는 검사 소요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검사일자, 업체별 비용, 결과 확인 등 의료기관에서 편리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검사비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검사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한 회원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검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방사선과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으며, 협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의료기관 사용자 매뉴얼 및 의료기관에서의 시스템 사용방법 자료를 향후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치협에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시행 예고와 관련 “오는 6월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질본에서 예고한 만큼 현재 치협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