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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주요 안건은?

보조인력난·미가입 회원 등 대책 촉구


한 차례 연기됐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회장단 재선거 후 열리는 총회로, 신임 집행부는 향후 로드맵을 밝히고 회무 추진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한편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협의 2018 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시도지부가 상정한 안건 토의를 통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 보조인력난 최다 상정

이번 총회에 가장 많이 상정된 안건은 역시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보조인력난과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지부 등은 7개의 안건을 상정해 개원가의 보조인력 확충을 호소했다. 이들 지부는 특성화고 학생 취업 유도, 보조인력 업무범위 조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 지원책 마련, 정부 및 유관단체 참여 기구 신설, 재취업 교육기관 설립, 치과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치과종사인력 수급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해외 인력시장 개방 대비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지부의 목소리도 컸다. 인천, 경기, 경북지부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 위헌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의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부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해 치협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공직직부는 외국(해외)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을 완화해 달라는 안건도 상정됐다.

# 결선투표제 폐지될까?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지부는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대구지부는 치협 감사 및 의장단 선출 시 ‘배수공천’ 추천을 ‘공천’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또한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 경기지부 보궐선거, 치위협 회장단 선거 문제 등 치과계 안팎으로 불거지고 있는 선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외주용역을 줘서라고 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법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 미가입회원 대책 촉구

미가입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회비 장기미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면허신고제와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 보수교육 시 치협 미등록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차등을 두는 방안, 치협 산하 분과학회 입회 불허, 가입회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총회에서는 또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부는 치협에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 진행상태를 분기마다 SNS를 통해서 직접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해달라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부산지부에서는 각 지부의 질의공문에 대한 치협의 회신기한 설정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치협, 지부와 분회, 회원 등 상호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안건도 다룬다.

# 경영환경 개선책 강구

개원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안건도 다수 상정돼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치과의원 지출인정 경비 확대 등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섭 촉구의 건, 치과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비용 인하 촉구,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폐지 요구, 폐기물 처리 비용 인하, 진료비 할인 협약 규제 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아울러 치과보험과 관련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완전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문재인 케어 등 보험 관련 인재 육성,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수가 변경 시 확정 수가 사전고지, 레진 비급여 유지 요청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치협에서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 이사 3인 증원,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의 건 등을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이밖에도 진료실 내 진료권 보장, 불법 사무장치과 대책 마련, 비급여 수가 표방 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