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기됐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회장단 재선거 후 열리는 총회로, 신임 집행부는 향후 로드맵을 밝히고 회무 추진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한편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협의 2018 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시도지부가 상정한 안건 토의를 통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 보조인력난 최다 상정 이번 총회에 가장 많이 상정된 안건은 역시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보조인력난과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지부 등은 7개의 안건을 상정해 개원가의 보조인력 확충을 호소했다. 이들 지부는 특성화고 학생 취업 유도, 보조인력 업무범위 조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 지원책 마련, 정부 및 유관단체 참여 기구 신설, 재취업 교육기관 설립, 치과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치과종사인력 수급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해외 인력시장 개방 대비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지부의 목소리도 컸다. 인천, 경기, 경북지부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
김철수 후보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가 가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짐으로써 임플란트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했다. 변경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고령화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 치협은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대정부 및 대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중요 추진 현안으로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강조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행부의 5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노인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