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료 오버타임을 달마다 계산하시나요?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6)

Q.법정임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관련이 적을 것이기에 특히 연장근로수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상여금, 수당(식비 등), 성과급 등은 모두 ‘약정임금’으로 사업체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경우(야간진료를 하는 경우 등)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나요? 
A.5인 이상 사업장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명시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대체휴일이 있듯이 대체시간은 없나요? 오늘 생긴 오버타임 30분에 대해 내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지요?
A.안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Q.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아닙니다.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Q.선지급하는 시간과 임금의 기준은?
A.선지급 시간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오버타임 평균을 산출해서 계산하고,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식대를 근로의 대가로 보느냐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