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당뇨병 환자의 발치 후 악골 골수염 및 균혈증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치통으로 내원하여 어금니를 발치 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 감각 이상 증세와 골 노출로 치료 중 타병원으로 전원 되어 악골 내 골수염으로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분쟁 쟁점
환자측: 1주일 전부터 시큰거리는 치통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어금니를 발치함. 이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 감각 이상 증세와 골 노출로 치료 중 A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로 B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음. A 치과대학병원에서 악골 내 골수염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술 마비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병원측: 초진 시 #37 치아의 미세 균열선이 관찰되었고 이후 발치 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발치 후 하순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골수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A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발치 자체가 신청인의 상태 악화요인은 아니며, 발치 전부터 근단 농양의 방치로 인하여 골수염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하여 발치 시 심한 악취, 하순의 감각 둔화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발치 및 염증치료의 적절성 여부
진료기록부와 치근단 방사선사진에서 #37 치아의 동요도 1도 및 치아의 크랙의 임상소견과 #37 치아 하방의 치근단병소가 관찰되어 항생제(아목시실린) 치료 및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발치 시술 당시 심한 악취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발치 이전에 치아 및 치아 주변의 염증으로 인한 치조골의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2)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발치 시 심한 악취와 치조골의 노출이 관찰되었고 2회에 걸쳐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발치와의 상태를 평가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치료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여부
초진 시에 “약물치료 후 증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관치료 또는 발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기록과 발치 시행 후 주의사항 및 악취와 통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진료기록부에 있으며, 진료의뢰서에 진료과정에 대한 경과를 기록한 내용으로 추정할 때에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나. 인과관계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골 내 골수염의 증상과 치료의 경과과정에서 소파와 치조골 제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할 때에 치조골염(건성 발치와)의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발치 당시 치근단 병소와 악취 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때에 치조골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 내의 골수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치조골내의 골수염은 피신청인의 과실보다는 기존에 존재했던 치성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균혈증은 일반적인 치아의 발치 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치석제거 또는 칫솔질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건 환자의 균혈증 발생은 피신청인의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균혈증의 진행은 환자의 신체방어기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건에서 전신적으로 균혈증에 의한 증상의 발현은 환자의 신체방어기전의 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A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서 보면, 신청인의 혈당수치가 상당히 증가되어 당뇨로 진단된 것으로 추정할 때에, 당뇨로 인한 신체방어기전의 저하가 균혈증 진행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부를 취하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37 치아 발치 후 발생한 악골 골수염과 고열을 동반한 균혈증과 관련된 것으로, 신청인이 호소하는 골수염 및 염증 증상이 피신청인의원의 발치 과정 및 염증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의 기왕력과 같은 소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이치 당시 치근단 병소와 악취 등이 존재하였다는 기록으로 추정할 때에 치조골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 내의 골수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A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서 보면, 신청인의 혈당수치가 증가되어 당뇨로 진단된 점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나타난 골수염 및 균혈증의 증상은 신청인의 당뇨과 같은 신체방어기전의 저하가 균혈증 진행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치 가능성, 발치 시행 후 주의사항 및 악취와 통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발치 후에 발생하는 염증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시술 전후 조치로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초진 시 환자의 전신질환에 대한 문진 및 필요시 내과에 의뢰하여 확인 검사가 필요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