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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개선협의체’ 설치·운영

의정협의체, 심사실명제도 추진키로

의료계와 심평원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가 지난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에 관해서는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