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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최저임금, 인건비 인상 도미노

치과조무사 1명당 연봉 260여만원 인상, 경력 스탭 눈치도
개원가 “인력난 고민인데 인건비 증가까지” 시름 깊어가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 2018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치과의사의 시선에도 불만과 우려가 어려 있다.

인천 남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신입직원 급여가 높아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비해 기존 직원들의 급여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느낌이다. 일반 자영업자 못지않게 치과의사가 느끼는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데 대한 불안감이다. 동료 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면 이제 치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치과의원의 임금지급구조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치과조무사 및 일반 아르바이트 스탭 등이다.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신입 직원 기준 일인당 월급으로 계산하면 20여 만원, 연봉으로는 260여 만원 정도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무사 3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인건비 지출액이 800여 만원 상승하는 셈이다. 치과 보조인력 구성의 상당수를 조무사에 의존하고 있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더해 개원가 현장에서는 경력 치과조무사의 경우 신입과는 차이를 둬야 해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더해 단 얼마라도 더 급여를 인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비례해 치과위생사들의 급여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치과 스탭 9명을 고용, 비교적 많은 보조인력을 두고 있는 B원장은 “같은 조무사라도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 치과위생사들의 급여도 조무사 인력과는 어느 정도 갭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전 기존 개원가 신입 스탭의 경우 조무사는 1400만원, 치과위생사는 2100만원 선에서 평균 연봉이 책정돼 있다. 신입 스탭 기준 두 직역 간 500~600만원 정도 연봉 차이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줄어들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높아진 임금 수가인상으로?’ 고민 적정 임금·보험급여 연구 진행돼야

강남의 한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잘 못 느끼지만,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가 같이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인건비 문제로 원장님들이 당황해 하는 상황을 많이 접한다”며 “스탭들 입장에서야 급여가 올라가는 상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치과조무사 급여 인상분만큼 치과위생사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상된 급여가 수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이 걱정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같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직활동을 하는 젊은 조무사들은 침습적인 진료를 보조해야 하는 치과보다 업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일반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개원가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C원장은 “요즈음 조무사들은 하루 종일 석션을 잡고 있어야 하는 치과보다 환자 차트 정리만 하는 내과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동료들과 하곤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원들이 주사도 많이 놓지 않는 경향이라 조무사들의 업무가 더 편해졌다고 한다”며 “결국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치과진료의 대부분이 급여화되며 평균 수가가 정해지는 분위기라 수가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적정 급여, 낮게 평가돼 있는 급여항목 등에 대해 정부나 치협 등이 나서 관련 연구를 하고 적정 임금체계 및 보험급여 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