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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안 보건의료 제외 “환영”

치협, 김정우 의원 개정안 발의 “당연한 결과”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가운데 치협은 “당연한 결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미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되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치과계는 의료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의료영리화를 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 보건의약계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성명서로 공동 대응하는 한편 2016년 1월에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어 국회가 지난 7일 서발법을 논의한 데 이어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지난 10일 즉각 공동 성명서를 내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 시민단체 서발법, 규제프리존 반대 기자회견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발법, 규제프리존 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이라며 “특히 의료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