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늘어난 기습폭우 치과 안전도 ‘근심’

낙상 환자·시설물 침수 등 수해 우려
안전수칙 부착·특수보험 가입 고려도

최근 기습적으로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제는 여름철 뿐 아니라 상시적인 ‘물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치과에서도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양한 시설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에서 발생 가능한 이 같은 종류의 사고들은 진료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재산 및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기도 소재 A 치과에서는 최근의 폭우가 원망스럽다. 평소보다 예약 취소 전화가 많아질 뿐 아니라 기습적인 비로 인한 ‘리스크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복도 끝에 위치한 관계로 잠깐 한 눈을 팔면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 쪽으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최근 지하철 등 우산 비닐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은 비가 오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당장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다 고령 환자가 많은 이 치과의 특성 상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B 치과에서는 70대 여자 환자가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이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해당 치과 원장에게 했다.

# 수술비·입원비까지 수 백 만원 요구

C 원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허리도 안 좋고 거동이 매우 불편해 보이는 환자가 치과 내부에서 미끄러졌다며, 입원할 테니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당연히 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들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에 연락을 했지만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는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낙상 등 대인 사고 뿐 아니라 침습이나 누수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등 공동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치과 뿐 아니라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D 원장은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해 치과가 온통 물바다가 된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더 큰 문제는 아래층 안과에까지 물이 흘러 안과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피해를 주면서 상당 금액의 배상비를 요구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일반 상가에 위치한 치과의 에어컨 실외기 문 또는 창문이 열리면서 이로 인해 타 점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이에 대한 책임의 분담을 요구하는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는 회원 고충 상담 유형 중 하나다.

#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안전지름길’

따라서 우리 치과 주변에 위치한 창문이나 방화문 등 시설물의 개폐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이 같은 기습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 단추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울러 평소 유니트 체어나 계단, 대기실 등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손잡이를 설치하고 고령 환자들을 위한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작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단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잦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만의 하나 사고 발생 시에는 치과 측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의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듭해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과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치과 재산종합보험’ 등 특수 보험의 가입도 고려해 볼만한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