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상악 좌우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유지 상악 틀니 실패 및 하악 좌측 임플란트 매식체의 골유착 실패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5>

상악 좌우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유지 상악 틀니 실패 및

하악 좌측 임플란트 매식체의 골유착 실패

사건개요
임플란트 유지 상악 틀니 보철 후 키퍼 파절과 자석 탈락으로 틀니의 유지 및 지지가 부족하여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60대)은 상악 무치악 상태로 타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 사용 중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36 치아 발치 후 #16, #25, #36, #3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음. 피신청인은 상악 개인 트레이로 정밀인상채득, 악간관계채득, 도치배열 확인하여 상악 틀니를 제작하고 신청인에게 장착함.

한 달 후 #36 임플란트 제거 및 #36~37 임시치아 장착 후, 한 달 뒤 #36 임플란트를 재식립함. 신청인이 상악 틀니 불편감 호소하여 상악 틀니 재제작을 위해 다시 인상채득하고 악간관계채득, 도치배열을 확인한 다음 상악 틀니를 자석으로 연결, 장착함. #47 치아의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36~37 인상채득 및 임시치아 장착 후 보철물을 장착함. #47 임플란트 정밀인상 채득 후 #47 보철물 장착함. 신청인은 사용하던 틀니가 깨지고 불편하여 A 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체틀니를 제작하여 장착함.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의원에서 하악에 임플란트 3개를 심고 상악은 임플란트 2개를 심어 틀니 고정하면 불편 없이 식사가능하다고 하였음. 상악 틀니는 몇 번의 본을 떠서 부착 시도 중 깨져 처음부터 재시도 하였고 한 달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악 우측 잇몸 임플란트의 철판부분이 빠지고 잇몸 속 자석만 틀니에 붙어 있어 식사 시 불편한 상태이며 상악 좌측 자석도 떨어짐. 똑딱이형 연결 장치를 운운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이며 하악 임플란트는 한 개가 잇몸 뼈에 부착이 안 되었다며 재시술을 하였음.

병원측: 상악 틀니는 까다로운 환자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두 번이나 제작하여 완성함. 자석은 시술 과정상 쉽게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 몇 달 동안 약하게 연결된 자석만을 사용한 환자의 책임이며 나중에 똑딱이형으로 교체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하였음. 자석과 연결할 임플란트가 부러졌다면 배상할 테니 내원하여 검사하자고 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았고 임플란트가 1개 고장 났음에도 3개의 임플란트 가격 배상을 원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보철 치료 계획의 적절성
제출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참조할 때 내원 당시 상악은 완전 무치악, 하악은 소구치 부위까지는 치조골 지지가 건전한 자연치열 상태이나 #36, #47 치아 주위에 심한 치조골 소실 소견을 보이고 있음. 치료계획으로 상악은 임플란트 의치(implant-assisted complete dunture, 임플란트 완전틀니), 하악은 치근단까지 염증 소견을 보이는 #36, #47 치아 발치 후 그 부위와 #37 부위에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을 계획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상악 틀니 제작과정의 적절성
개인 트레이 사용, 정밀인상채득, 악간관계 채득, 도치배열 확인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틀니 제작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6 임플란트의 키퍼 파절이 발생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 기공소에서 기공된 보철물을 적용한 것으로 상악 틀니 제작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36 임플란트 식립의 적절성
외상 후 치아 파절 등으로 발치 후 즉시 건전한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또는 치근단염이나 치주염으로 유지가 어려운 치아를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혹은 식립과 동시에 씹도록 하는 술식은 발치와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하에 받아들여지는 술식임. 골 유착이 잘 안되어 다시 식립하는 재식립 경우도 같은 적응증으로 간주되며 발치 후 보다 큰 직경의 임플란트로 건전한 치조골에 즉시 식립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틀니 치료 관련 설명의 적절성
진료기록부나 첨부된 자료에 치료와 관련된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똑딱이형 연결장치 관련하여 설명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자석형 틀니에서는 지지력과 유지력이 지속적으로 틀니에 작용하여 관련 부위에 마모,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발생 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나. 인과관계
식사 시 불편감은 키퍼 파절과 자석 탈락으로 틀니의 유지 및 지지가 부족하여 불편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 건에서 키퍼 파절과 자석 탈락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적정한 술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경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경우 milled bar나 다른 상부구조 형태의 임플란트 의치를 제작한다고 하는바, 이 건의 경우도 통상 가능한 경과 범위 내로 보이고 술식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틀니 내면을 깨졌다고 볼 수는 없음. 키퍼와 자석은 틀니 완성 후 통상적으로 환자 구강 내에서 자가중합레진이나 치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이 경우 틀니 내면이 제출된 사진처럼 보일 수 있음. 골 유착 실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진료기록에 치료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설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 합의됨.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진정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상악에서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상악 총의치의 유지력을 확보하고 상악 연구개 부위의 피개를 줄여 환자의 이물감을 낮추려는 치료계획은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상악 틀니의 유지 뿐 아니라 지지까지 확보하는 계획에 비하여 환자의 치료비와 상악동 거상술 등 추가적인 골 증대술을 회피하고자 하는 치료계획일 수 있으나, 키퍼가 파절된 결과로 볼 때 측방력에 대한 교합과 내면에서의 조정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36 임플란트의 재식이나 상악 키퍼의 파절, 자석유지장치 부착 과정중의 의치상의 손상(vent hole) 등은 술식상 예측되거나 불가피한 결과이나 사전에 피신청인의 충분한 설명과 신청인의 이해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음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음.

·#36, #47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환자에게 외과적 시술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골 유착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술식임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기록하였어야 하나 진료기록에서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시 장단점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임플란트 매식체의 골유착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시술 동의서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재시술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기록하여야 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