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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치아건강 패키지법 발의

신동근 의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또 해당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 운영·구성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어린이의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중요한데, 현행 교육청에서 실시중인 학생 구강검진사업은 구강교육이나 예방진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중이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 당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 191억원을 순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0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예산 반영이 끝내 불발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루빨리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