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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외국수련자 검증기준·통치 인턴제 실시 요구

공직지부 제48차 정총, 전문의제도 보완점 치협 총회로 상정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추진,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도


공직지부(회장 최성호)가 더 명료하고 세분화된 외국수련자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도 인턴제도를 시행할 것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요청키로 했다.

공직지부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연세대학교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49명중 위임 포함 40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외국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 재 촉구의 건(2017년 및 2018년 외국수련자 수련경력 재검증 촉구)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 추진의 건 ▲국립치의학연구원(공식 추진명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재 촉구의 건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등 네 개 의안을 의결했다.

외국수련자 검증시스템 관련 사항은 이미 지난 2017년 및 2018년 두 차례 검증과정에서 지원자들의 해당 국가 임시 면허 발급여부, 수련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등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증, 더 명료하고 세분화 된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다.



또 각 전문과목별 인턴과정 통합 추진 요구안의 경우는 전문과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통합치의학과도 타 과목 전공의 과정과 동일하게 인턴 1년을 수료하는 것으로 수련제도를 통일하자는 안이다.

아울러 공직지부는 치협을 중심으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정부예산 지원으로 치과의료기술 및 치과의료정책을 개발해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공직지부는 전공의협이 요구하는 ‘치과전공의법 입법’ 필요성도 공감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의 경우 의과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과나 한의과 전공의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현재 1200여명에 달하는 치과전공의의 처우개선 및 의과와의 형평성을 위해 치협 및 공직지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 전공의협의 요구사항이다.

이 외에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공직지부는 지난해 소식지발간 및 학술집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부 회원 간 소통 및 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으며, 지부의 염원사업이던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했다. 새해에도 회원의 권익 신장 및 치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가며,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간다는 방침이다. 공직지부의 올해 예산은 8600여만원 규모다.



최성호 공직지부 회장은 축사에서 “훌륭한 치과의사 양성 및 수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에 늘 애써주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같은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지난해 8월에는 염원이었던 지부 사무실을 열어 행정업무에 내실을 더하게 됐다. 공직지부는 앞으로도 치의학 교육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시상식에서는 권호범(서울대), 김의성(연세대), 어규식(경희대), 차재국(연세대) 교수 및 홍석환 전공의(전공의협)가 협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또 협회장을 대신해 안민호 치협 부회장이 참석해 수상 및 축사를 했다.



안민호 부회장은 “치과계 주요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을 해준 공직지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전문의제도 등 주요정책을 안정화 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오는 5월 APDC 2019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