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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 장기화 대비 나선다

헌재 앞 1인 시위 기존 주 5회에서 주 2회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회의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1인 1개소법의 장기화를 대비했다.

특위는 지난 3월 27일 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에선 1인 1개소법 사건의 주심인 서기석 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4월이지만 퇴임 전 판결 예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위헌 여부 판결의 장기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에 특위는 국립대학교 법학대 교수에게 의뢰한 1인 1개소법 사수 관련 연구의 중간보고서가 나왔지만, 판결의 장기화에 대비해 연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연구 기간을 연장하면 기존 촉박했던 일정에 비해 연구진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화될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주 5회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주 2회로 정비해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4월까지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고 5월부터 주 2회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위는 1인 1개소법 사수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홍보해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웹툰 형식의 의료기관 배치용 홍보물을 제작해 치과계 자정활동 및 대국민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늘려나기로 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판결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1인 시위, 홍보 방법 등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특위는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도 늘려가고 위헌 여부 판결에 대비한 1인 1개소법 사수 관련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