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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본격화

광주 보건당국, 민원 기준·서식 등 조율 요청
광주지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지부(회장 박창헌)가 지난 3월 29일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지부는 광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동훈 광주지부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치과의사가 치과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의 조사과정을 설명하고 조사에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시 보건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관계자들은 관련 협조를 약속하며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실시하는 민원의 기준, 보건소에서 조사의뢰 시 사용할 민원접수서 양식과 증빙자료 종류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시범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 사업을 진행해가며 조율하기로 했다.

# 불법 행위 계도·자율적 해결 ‘우선’

광주지부는 울산지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울산지부는 앞서 지난 3월 22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울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박창헌 광주지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광주시에서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회원 불법행위를 계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치과계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료 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다. 치협은 울산과 광주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회원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회원의 불법행위 징계가 주목적이 아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전문인으로서의 자율적 해결이 목표다. 시범사업은 치과계 자율징계권 확보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