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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한의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정춘숙 더민주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의사 전공의에서 치의·한의로 적용 확대


기존 의사 전공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법의 적용대상을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로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 전공의의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지난 201512월 제정돼 20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 총 1221, 한의사 총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이 발의안 법률 개정안에서는 전공의법의 적용대상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를 추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발의한 전공의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공의법 개정은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렬·이하 전공의협)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월 27일 이승렬 전공의협 회장이 김철수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치협의 관련 입법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공직지부 상정안으로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치협 정총에서도 촉구안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또는 관련 법안 개정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정책을 추진,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발의된 법안을 잘 진척시켜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의들의 권익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반드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