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안면미용 시술 당위성 제고

치과의료의 정당한 진료영역, 2016년 대법 판결 근거 제시
이부규 학술이사, 의료법학회 토론 패널 참여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에 대한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치과의료의 영역과 정의에 대한 몰이해와 일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치과의료란 단순히 치아, 잇몸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안면부의 시·청·후각의 기능치료를 제외한 구강악안면영역 전반에 대한 치료를 담당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의 흔적으로 치과의료에 구강악안면외과학이라는 전문과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치대 교육과정에서도 안면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뤄졌던 것이다. 앞선 대법원 판결은 수많은 증거 제출을 통해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이러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6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적법하다고 결론 난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이부규 치협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다시 한번 의료계 및 법학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변론에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검찰청/보건 ·의약 ·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대한의료법학회 2019 춘계공동학술대회 2부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문제’ 세션에서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6 년 7월 21일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치과의사 미간주름 보톡스 주사 관련 사건(2013도850)’의 적합성 판결에 대해 재논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치과계를 대표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부규 학술이사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통념적으로 치과진료영역에 대해 오해가 있던 부분을 방대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이해하고 진료영역을 법적으로 보장해 줬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치의학 역사에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2016년 재판과정에서 대법원 공개변론에 나서 치과의사의 미간안면부 보톡스 시술의 당위성을 치과의료의 역사,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치과의사가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대 2라는 압도적인 판결로 치과의사 A원장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에 비해 생명이나 신체,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고, 또 치아나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부규 학술이사는 “안면미간주름 보톡스 시술은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의 침습적 미용시술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으며, 이에 대한 승소는 치과의사 진료영역을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한국 치의학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오세진 검사(대구지검 포항지청)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돼 명확하지 않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넓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향후 의료인 각 직역 간 이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 면허범위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입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분쟁을 줄여가는 방안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나온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사)와 박지용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각각 ‘의료인 각 종별 교육과정에서의 목적 및 임무의 차이를 고려한 진료영역이 설정돼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험성 관점에서 의료행위의 적법성 기준이 의료인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아니라 진료범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부규 이사는 “보톡스 분쟁의 시작은 치과의료에 대한 몰이해와 직역간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됐다”며 “현재의 의료지식과 기술에 기반 해 논란이 있는 진료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한하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지난 대법원에서 정리한 정도의 영역 규정 정도면 향후 발생할 의료분쟁에도 충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진료범위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치고 이부규 학술이사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와 질의 등을 보며 아직도 치과의료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고, 의과쪽 역시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방대한 증거자료와 공개변론을 거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안면미용 시술이 공인받은 이상 앞으로도 어떤 직역보다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이에 대한 영역은 계속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