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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 양도양수 객관 평가 기준 절실 미리하면 ‘평가’ 나중에 하면 ‘분쟁'

치과 가치 높이고 분쟁 예방도 ‘일석이조’


치과 가치 평가 기준이 새 화두로 등장했다.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회원 간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치과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가 실시한 ‘치과 병의원 경영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치과 평가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속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최근 치과계에서는 신규 개원 뿐 아니라 양수 개원이나 지분 투자에 의한 공동 개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개원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환자가 진료연속성과 책임 진료 등을 담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반복적이며 소모적인 자본의 재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양도양수 시 치과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빈약한 근거에 의해 양수양도 계약을 맺거나 공동개원을 결심했을 경우 사후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가치 평가’의 개념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용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가치평가’란 병의원의 가치를 객관적인 수치(금액)로 평가하는 행위로, 양도양수, 지분참여, 공동개원 해지, 진료흐름 및 현황파악 등 경영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근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 의미 없는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소송역시 피할 수 있다는 게 치과 경영 전문가들이 꼽는 객관적 가치 평가의 소환 이유다.


# 영업권 합리적 평가기준 ‘9.3개월’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의료기기, 인테리어, 집기 및 비품,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다양한 가치 평가의 세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시각차는 바로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평가에서 발생한다.

날선 사후 분쟁과 후회 역시 영업권을 둘러싼 잘못된 가치 평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치협과 치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한 엠디캠퍼스 김성진 대표는  “병의원 양도양수에서의 가치평가는 당사자 간 동의할 수 있는 병의원 가치산정 방법과 금액을 합의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특히 병의원의 자산 중 할부 자산 또는 리스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치가 총액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급해야 하는 할부금 또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측면에서 치협 치과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위원장 정명진·이하 세무정책소위)가 실시한 ‘2019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는 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치과 개원가의 보편적 정서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치가 크다.

총 1088명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치과 양수도 또는 지분 참여 시 영업권 평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몇 개월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최소 3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응답이 분산됐지만 모든 조사 결과의 평균적인 값을 잡아 보니 9.3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 새로운 치과 영업권 평가 기준 제시

특히 이 같은 통계치는 회원 다수가 생각하는 ‘적정 값’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새로운 영업권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실제 영업권 평가에 적용 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신고재무제표 상의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기준으로 월 할 계산하면 된다.

이번에 함께 조사된 ▲치과 주요 장비 보유현황 ▲치과 장비별 교체 주기 등도 의료기기나 기타 집기류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2019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을 치환해 적용한 장부에 의해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 기준과는 별개로 사전에 우리 치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객관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근거가 부족한 만큼 합리적 가치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 가서야 가치 평가를 시도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상호 간 시각차를 좁히기 어렵고, 급기야 왜곡된 결과를 통해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