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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치과의사 고유 진료권 사수하자”

소아치과학회·치과교정연구회 헌소·행정소송 제기
20일 치과계 기자간담회 열어 추진배경·경과 설명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최근 제기됐다.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치협 회관에서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 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각각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난 14일 제출됐으며, 청구인은 소아치과학회에서 김성오 연세치대 교수, 이현헌 아산병원 교수 등 2명, 치과교정연구회에서 최종석 명예회장, 김재구 부회장, 한상봉 학술이사 등 3명으로 총 5인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최종 목표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기관을 제한하거나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치과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며 전문적인 시술의 가능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급여조건에 둘 경우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분열 넘어 화합을 위한 진정성” 강조

특히 ‘치과교정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술을 제한한 것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치료 등을 포함하는 교정치료가 출생 후 성장발육 중인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아치과와 구강외과 등 타 전문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들의 진료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풍부한 교정 치료 경험이 있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료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게 양 단체의 문제 인식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이번 소송이 치과계의 분열이나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치과의사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곤 소아치과학회 회장은 “사실 일반 치과의사로 구성된 단체 등 공동소송을 진행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교정치료와 관련된 부분이고, 소아치과학회와 치과교정연구회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만큼 양 단체가 같이 소송을 하는 것이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종석 치과교정연구회 명예회장은 “소송인들이 소수인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의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번 소송은 치과계 내부의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저희의 실질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치과계 전체가 분열 대신 화합하자는 데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