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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연구소 의료기관 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 제시

전문성·조사권한 갖춘 인력 2차 가해 예방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의료계의 성폭력 사건.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사전에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는지 여부가 2차 가해를 막는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 지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기관 종사자 간의 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 개발(책임연구자 김봉옥)’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행태와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관 내 성폭력 고충전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대응 표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보고에 대한 처리의지와 신속성이 떨어지고, 비밀 유지에 있어서도 취약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상이한 가이드라인과 전문성 부족, 대처인력의 성비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일부의 경우 대응 체계가 아예 안 갖춰진 기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충전담센터’를 설치하게 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 교육·홍보사업, 사건 발생 시 신고·접수·피해자 상담·조사 등의 진행절차를 단일창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고충상담원 구성 시 남녀 성비를 맞추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직권조사의 권한 범위, 조사기간 등을 명시해 외압이나 사건의 의도적 지연 등을 막는 장치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신고자의 분리조치,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실제 의료기관들의 반응은 어떨까. 몇몇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기관에 있는 고충처리위 등과 상충, 상담원 교육 및 업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한계, 성폭력 사건의 빈도수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 구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라고 의료기관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해당 규정 연구자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항목들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개발했다”며 “개발된 규정을 기본 권고사항으로 각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규정을 의료계 전반에 홍보하고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hp.re.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