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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수교육 평가제 시행

규정 위반 기관 현장 실사, 보수교육질 제고 ‘목표’

치협이 오는 2020년 새해부터 ‘회원 보수교육 시행 평가제(이하 평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규정에서 벗어났거나 형식적인 교육 운영을 차단, 보수교육의 질 관리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가 지난 1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2019년도 제1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이 같은 평가제는 지난 2018년 1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됨에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특위 산하 ‘기관평가위원회(평가단)’를 구성해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실사를 나가는 등 보수교육기관 평가를 강화한다. 

보수교육시행기관 중 현장 평가 대상은 ▲교육계획 승인 요청 시 불가사유로 재신청했을 경우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이 미숙한 경우 ▲장소 등 교육여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기관과의 공동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현장 평가 시 체크리스트 및 제도 운영 세부지침 마련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평가제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은 보수교육 실시건수에 따라 ▲인정시간 2시간 이하 기준 승인·결과 각 5만원 ▲2시간 초과 시 승인·결과 각 1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현재 보수교육기관은 전국 시·도지부 18개, 분과학회 35개, 치과대학(원) 11개, 수련치과병원 50개(매년 변동), 임상치의학대학원 5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대한치의학회·대한여자치과의사회·대한구강보건협회 등 4개 기관을 합쳐 총 123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한해 진행하는 보수교육건수는 500~600여건에 달한다.

기관평가위원회는 연간 약 20여회 현장 평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 지역을 안배한 기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평가단 운영 교육을 위한 워크숍, 3회 정도의 평가단 시범 운영을 통한 시험평가를 기획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도 운영과 관련 체크리스트 및 세부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구비를 위한 절차와 함께 평가제 시행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대회원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평가제 운영을 위한 합리적 재원 마련 및 사용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의협 등 타 의료인단체의 운영방법 등을 참고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출결관리, 중앙회 내 평가강화 요구에 따라, 이미 의협이나 한의협 등 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부규 특위 위원장(치협 학술이사)은 “평가제 시행은 보수교육의 질을 제고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취지”라며 “최근 치과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등 일부 치과의료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추가논의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제가 기관들의 동의를 얻으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