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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문자투표로만 권고

정관제개정특위, 2차 투표 전 불법선거운동 차단
피선거권자 자격 강화 등 선거규정 개정의견 백서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협회장 선거 시 투표방법을 문자투표로만 진행하는 것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에 권하기로 했다.

정관특위는 지난 8월 24일 서울역 근처 한 식당에서 ‘2019 회계연도 제3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환 위원장(대의원총회 의장)과 안민호 치협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예의성·윤두중·윤영호 위원 등 12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선관위 규정의 검토사항과 관련해 회원들의 편의도모와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해 직선제 협회장 선거방법을 ‘문자투표로만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우편투표도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추가로 원하는 회원에 한해 우편투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우체국 직원이 직접 투표인 주소지를 방문해 투표용지를 회수하는 ‘회신 우편 서비스’ 등을 활용해 투표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 같은 안의 배경에는 1차 투표와 2차 결선 투표사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 이 기간 일어날 수 있는 후보자들 간 불법선거운동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

이 외에도 특위는 선관위 규정 제9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선관위 구성을 기존 11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의 결원 시 결원기간 선관위를 자동해산하고 차기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안 등의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키로 했다.

또 제12조(선관위의 운영)에서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해 가부 동수일 경우의 해결방안, 제27조(후보등록 등)에서 정하는 후보등록 신청기간 중 주말이 겹치는 문제, 제35조(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명확성 확보, 제64조(재선거)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회장단 후보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재선거가 실시될 때 무효 후보의 재입후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문제해결도 권할 방침이다. 이 외 제67조(보궐선거)에서 회장 보선 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와 1년 미만 남았을 경우 문제해결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종환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모든 의견을 백서로 만들어 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는 회장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과 같은 좋은 의견을 전달해 올바른 방향으로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