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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지나친 영리추구 국민보건 악영향 우려” 위헌제청 기각
김철수 협회장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처벌 위해 보완입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년 여간의 장고 끝에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 이뤄진 후,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판결이 미뤄진 채 약 5년여 간을 계류상태로 머물다 지난 8월 29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그 벌칙 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 과잉규제 금지, 평등원칙 반하지 않는다 판단
헌재는 특히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에서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 하는 것은 물론 의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1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다른 의료인을 종속케 하는 등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한 것”이라고 1인 1개소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사회· 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법률조항은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날 헌재 판결 현장을 찾은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최치원 부회장 등 치협 임원진,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 및 위원진, 김세영 고문 등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선고를 방청하다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터져 나오는 ‘환호’를 애써 참아내는 모습이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2015년 10월 2일부터 이날 판결이 있기까지 4년여간 헌재 앞을 지켜온 이들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묻어났다. 이날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진행한지 1428일째 되는 날이다.

 


# 치협, 헌재 현명한 판결 즉각 환영
김철수 협회장은 헌재 판결 직후 “1인 1개소법 수호 곧 의료계 질서 수호라는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향후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아직 헌재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마무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아울러 지난 1428일간 1인 시위를 함께 해준 동료 치과의사들과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김세영 고문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세영 고문은 이날 병상 중임에도 불구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을 찾아 끝까지 판결을 지켜봤다.


# 보완입법 추진 총력 기해야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앞장서 온 김세영 고문과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하지만 승리는 자축하되,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보완입법 추진까지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고문은 “합헌 판결은 회원들의 승리다. 아직도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봤다. 치협을 비롯해 1400일이 넘게 헌재 앞을 지켰던 모든 회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고문은 또 “헌재에서 의료정의 일환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견이 좀 틀리다하더라도 타 의료단체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 치협이 유관단체들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나왔지만 언제든 또 다른 틈을 비집고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의료정의를 지켜낼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비롯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합헌 판결을 간절히 염원해 온 3만 치과의사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처벌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환수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치과계는 다시 한 번 차분히 전열을 추스르고 정비해 1인 1개소법의 보완입법 통과라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야한다”고 피력했다.

 


# 의료기관 개설 기준 명확 제시 의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으로 흐를 수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될 경우 지나친 영리추구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당장 환수처벌은 불가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넘어가 있는 유디치과 관련 형사사건 등도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그동안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의 중인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판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또한 “1인 1개소법 위반 에 따른 형사처벌 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이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번 헌재의 판단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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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합헌 판결 치협 입장문>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나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 는 등의 사유로 1인 1개소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흔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치협은 그간 이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건들에 대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주도면밀하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헌법 제36조 3항과 의료법은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마무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0여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정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과 그리고 그동안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19. 8. 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