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전국적인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일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치과의사면허 1호)인 토산 함석태(土禪 咸錫泰) 선생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함석태 선생은 일제강점기 하인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1914년 2월에 한국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한 인물로, 그해 6월 서울 삼각정(三角町: 현 서울시 중구 삼각동) 1번지 옛 제창국(濟昌國) 자리 동쪽에 치과의원을 신축하고 개업했다. 선생은 당시 일본인 주도로 이뤄진 경성치과의사회에 한국인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탄해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규합해 한국인 치과의사만의 조직인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특히 함석태 선생은 충치예방에 대한 글을 1924년 동아일보에 기고하고 구강위생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강위생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을 안타깝게 여겨 구강위생 계몽활동에도 적극 힘을 쏟았다. # 도산 안창호 선생 유치장서 치료하기도 또한 함석태 선생은 황실이 주도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들과도 직접적으로 교분을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8월 22일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애인 보호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익혀 장애인 구강질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증상별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교육 및 올바른 잇솔질 방법,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자들이 궁금해 했던 장애인치과에 대한 정보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장애인 보호자는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강의 외에도 직접 잇솔질 및 불소를 실습해 볼 수 있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성식 스마일재단 명예이사장은 “장애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육시간 내내 열성을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 영)이 교직원간 상호존중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기로 다짐했다. 병원은 지난 8월 29일 3층 대회의실에서 교직원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칭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 선서문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호존중 선서문 낭독과 배포, 매월 11일 직원 간 존댓말 사용하기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방지하고 조직문화 발전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다짐했다. 이날 선서문 선포식에는 구 영 병원장과 김민석 상임감사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참석했다. 구 영 병원장은 “교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성별·나이·직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동료임을 잊지 않고 칭찬과 미소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기성‧이하 학회)가 지난 8월 11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제4차 인정의 펠로우 고시를 개최했다. 이날 인정의 펠로우 고시는 학회에서 실시한 인정의교육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37명(3기 1명, 4기 36명)이 응시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진행된 시험에서 37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정우람 원장(홍플란트 치과의원)이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학회는 인정의의 가장 상위등급으로 인정의 마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정의 펠로우 제도는 인정의 마스터를 취득하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성국 원장(대구 미르치과병원)은 인정의교육원 1기 과정 수료와 인정의 펠로우를 거쳐 영예의 인정의 마스터를 취득했다. 지금까지 학회 인정의 마스터는 총 52명, 인정의 펠로우는 109명이 배출됐다. 올해 자격을 취득한 인정의 마스터와 인정의 펠로우에 대한 증서 수여식은 오는 11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다.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황동현 원장 더바른이교정치과 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교 졸업, 치과교정과 석사, 박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인턴, 레지던트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외래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경영연구위원회 위원 한국성장기과교정연수회 OMFT 위원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치과의사가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여러 사람이 의료윤리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마치 학창시절에 누가 결석하자 출석한 친구들을 혼내는 선생님 같달까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윤리를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이게 소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익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몇 치과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됐지만, 해결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작년 집단 환자치료중단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던 모 치과 원장은 다른 치과를 개원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 최근 보도된 바 있지요. 얼마 전엔 한 원장님이 인수한 치과에서 수십 명의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전치부에는 보
일반적으로 곰탕은 고기를 고아서 만든 탕을 일컫고, 설렁탕은 뼈를 기본으로 하여 푹 끓여서 만든 탕을 뜻합니다. 그래서 곰탕이 좀 더 맑은 국물을 가지고 있고, 설렁탕이 좀 더 하얀 국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곰탕에도 뼈를 넣고, 설렁탕에도 고기를 넣고 끓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습니다. 곰탕이란 고기를 맹물에 넣고 끓인 국이라는 의미의 공탕(空湯)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기를 푼 곤 국이라는 의미의 곰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의전서”를 보면 ‘고음(膏飮)은 소의 다리뼈, 사태, 도가니, 홀떼기, 꼬리, 양, 곤지소니, 전복, 해삼을 큰 그릇에 물을 많이 붓고 약한 불로 푹 고아 맛이 진하고 국물이 뽀얗다’라고 오늘날의 곰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곰탕의 “곰”은 원래 고기나 생선을 천천히 푹 삶은 국을 뜻하는데 “고다”의 “고”는 기름다니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음”은 기름진 음식이고 그 말이 줄어서 “곰”인데 여기에 국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곰국, 탕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곰탕이 되는 것입니다. 1904년에 개업한 한 설렁탕집은 115년 전통의 음식점으로 무쇠솥에 사골을 17시간 동안 고은 후 기름을 제거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년 여간의 장고 끝에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 이뤄진 후,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판결이 미뤄진 채 약 5년여 간을 계류상태로 머물다 지난 8월 29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그 벌칙 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 과잉규제 금지, 평등원칙 반하지 않는다 판단 헌재는 특히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에서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