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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 불법 치과 근무 치의 문의 잇따라

내부 동요 확인…정부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발표
치협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계기 마련” 큰 기대

 

1인 1개소법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후 사무장 병원 또는 불법 네트워크에 종사중인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통해 자신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에 대해 문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헌재 합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1인 1개소법 합헌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사무장 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병원 관련 형사소송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내부 근무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측은 헌재 판결에 따라 불법성이 농후한 네트워크들에 대한 형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보다 더욱 확신을 갖고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 합헌 이후 사무장병원 또는 불법 네트워크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자진 신고 이후의 과정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무장병원의 법적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물어 보는 등 동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감면”

사무장 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겠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사무장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개선 방안으로, 과거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에서도 개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 리니언시 제도다.

불법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겠다는 취지로, 내부자 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불법 네트워크를 양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2/3 가량 감경했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1회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다만, 2차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고 1/2 감경한다. 아울러 2차 이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의 면제·감경을 통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협도 사무장병원과 불법 네트워크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지난 8월 실시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도 전국 회원들이 적극 동참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구원)은 전국 각 회원을 대상으로 ▲환자 성별 ▲환자 나이 ▲방사선 사진 ▲피해 유형(① 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② 위임진료 ③ 과잉진료 ④ 진료 마무리 미비 ⑤ 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추정 피해 금액 ▲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치협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자들의 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한편 1인1개소법 헌재 판결 직후 유디치과는 합법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디 측은 성명서를 통해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치과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계 일각에서는 “헌재 합법 판결로 동요할 수 있는 내부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내부 단속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