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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문화복지위 동호회 3곳 치과인 동호회로 승인

치협 문화복지위, 등록기준 등 규정 개정 논의


동호회 3곳이 치협의 ‘치과인 동호회’멤버로 새롭게 합류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임·이하 위원회)가 ‘2019 치과인 동호회 등록·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8월 27일 치협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인임 위원장과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장재완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동호회 가입 및 규정 변경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치과의사와 국민의 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으며, 치과와 관련된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공연·체육·전시·출판 등 치과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덴탈하모니’, ‘대한치과의사문인회’, ‘무지카덴탈레’가 새롭게 치과인 동호회로 합류하면서 총 9곳이 동호회 등록제의 혜택을 받게 됐다.

등록된 동아리는 협회 홈페이지 내 동호회 방을 개설해 동호회 회원 간 친목과 활동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전국 대회나 국제 활동 시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KDA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된 동호회가 대국민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문복위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우선, 동호회 등록 기준은 현행 ‘구성원의 2/3 이상 및 치과의사 회원 20명 이상’에서 ‘구성원의 2/3 이상 및 선거권을 가진 치과의사 회원 20명’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단순히 치협에 이름을 등재한 ‘명목상의 회원’이 아닌,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실질적인 회원’을 우대하자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기존 등록 규정에 명시된 ‘동호회 회원은 전국 시·도 지부 18개중 1/3이상(6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 회원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조항의 경우 거주지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힘든 만큼 ‘최소 3개 지부 이상의 치과의사 회원으로 구성’하자는 안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