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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SO 주도형 치과 불법 소지 매우 크다

이제부터 시작…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헌재 합헌 치과계와 함께 이룬 결과 “감사”
인 터 뷰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

“이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합헌 판결은 의료기관 복수 개설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린 데 있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향후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오너 주도형 네트워크’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불법 요소를 정리하는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의료정의’를 지켜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5여 년간의 긴 법적 공방을 성공으로 이끈 숨은 주역이자 선봉장인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와 만나 합헌의미,  그 간의 소회,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5년간 법적 공방…“헌재 많은 고심”

지난 2014년 9월 튼튼병원이 의료법 33조 8항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하고, 이어 2016년 공개변론이 진행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건보공단의 피 말리는 법리적 전쟁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약 5년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였지만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가 하나가 돼 헌재 1인 시위를 주도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며, 큰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대부분의 판결이 공개변론 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바로 선고가 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중심에 있었던 사안으로 공개변론이후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헌재에서 쉽게 판결을 내리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 “불법 소지 정확히 가려낼 것”

헌재의 합헌 판결로 인해 의료기관 복수개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다.

명의 대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운영 방식의 네트워크 또한 정확한 불법여부 판단 기준이 정립됐다.

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의료기관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각자 의료인 본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공동구매, 병영경영지원회사(이하·MSO)의 적법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들은 합법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이른바 ‘오너형’ 또는 MSO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은 법에 저촉될 확률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MSO가 의료기관 개설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하며, 병원 의사결정, 수익금 배분 관여, 구인 등 인력관리 등에 개입하면 순수한 의미의 MSO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는 MSO로, 오너 주도형 등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이어 “오너 주도형은 의료기관을 다수 개설해 모든 부분을 오너가 주도할 수 없는 배경으로 MSO에 위임하는 방식”이라며 “형태만 각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한다 할 뿐 사실 상 일반적인 사무장병원과 같은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MSO를 통해 각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운영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욱 안 좋은 사례라는 지적이다. 

헌재가 1인1개소법 합헌을 선언한 만큼, 미뤄진 관련 형사사건들이 봇물 터지듯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 등에서 의료기관 복수 개설 관련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헌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네트워크들의 경우 반복되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조속한 정리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의 세우는 시작점

헌재의 합헌 판결이후 치과계를 중심으로 법적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대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 역시 “합헌이후가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보완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결정으로 범죄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바 있지만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의료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환수 뿐 아니라 비용지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5월 대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합헌 판결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면서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최소한 인정한다는 취지였으며, 이어 헌재는 더 이상 1인1개소법 위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판결로서, 헌재의 결정이 1인1개소법에 대한 최종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과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우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 입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료는 상거래 대상이 아니다”

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최종 판단이다.
김 변호사도 “의료가 영리화로 흐를 경우 국민 건강의 큰 위해 요소로 등장 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의료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게 될 것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의료정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여 간 의료정의 사수를 위해 치과계가 보여준 진실성에 대해 감사함을 다시 한 번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1400여 일간 지속해 온 헌재 앞 1인 시위는 물론 치과의사의 염원을 담은 8만 1000부 가량의 서명지 제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 노력이 합헌이라는 결과를 이뤘다. 치과계가 함께 이룩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이며,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