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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검거 의료인 611명 중 자격정지 ‘단 4명’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88.2%
의료인 면허 규제 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최근 성범죄로 검거된 의료인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조사돼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성범죄 검거현황’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료인 수는 총 611명으로 ▲강간‧강제 추행으로 검거된 의료인 539명(88.2%)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1명에서 136명으로 12.4% 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14명에서 24명으로 7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료인은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으로,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