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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인력수급 해소될까?

정부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방향 제시
의료기관도 인력 취업상황 매년 신고해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하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도 방대해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업상황 신고도 의무화된다. 보건의료기관은 매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신고서식을 개발해 내년 초 첫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향후 통합정보시스템도 마련해 보다 편리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도 명확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 전문기관 내에는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센터도 설치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