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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실시 고발당한 치과의사

소청과의사회 “무면허 의료행위”
치협 “상황 지켜본 후 신중 대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일부 치과의사들을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0월 30일 환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현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추후 소청과의사회의 불소도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