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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신상신고 12월 31일까지

치협 홈페이지서 변경사항 입력해야
3월 10일 회장단선거 자료 활용 ‘중요’

치협이 회원신상신고를 오는 12월 말까지 받는다.


치협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식)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회원신상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제3항과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르면 ‘회원은 신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SMS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회원신상신고는 특히 내년 3월 10일에 진행될 제31대 회장단선거 선거인명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회원신상신고 프로그램은 회원이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전용)에 접속해 간편하게 본인의 정보(휴대폰 번호, 근무처 및 자택 주소 등)를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로그인 정보 보관). 수정된 회원의 정보는 소속지부에 별도의 파일로 전달될 예정이다.


개인 정보의 확인 및 수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메인화면 → 회원신상신고 배너 클릭 → 로그인 → 회원신상신고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치협 총무위원회는 일단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알리는 한편 치의신보 등 치과 전문지를 통한 안내와 SMS문자 서비스를 통한 개별 안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이 신상 정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