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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특위, 선거·재무 규정 검토 의견 공개

14차 회의 걸친 검토내용 기자 간담회서 밝혀
투표 기간 내 부정 선거운동 미연 방지 강조
김종환 위원장 “치협 원활한 회무 위한 조언”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선거관리 규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무 투명성 확보 및 대의원총회 운영 등 전반적인 정관 제·개정 작업 등을 담은 활동 상황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특위는 김종환 위원장, 안민호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치협 4층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거쳐 출범한 이래 총 14차에 걸쳐 회의를 이어 온 특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관 제·개정 검토 결과를 비롯해 내년 차기 치협 협회장 선거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치협 협회장 선거는 문자 및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으며, 선거 투표는 내년 3월 10일 1차 투표와 3월 17일 결선 투표로 나눠 진행할 전망으로, 투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집계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결선 투표 시행 이전 암암리에 추가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어 이후 선거 무효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환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투표 방식을 문자 단일 투표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으며, 윤영호 위원은 “하지만 이는 자칫 휴대폰 미사용 회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의견에 따라 소송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투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조항 및 무효표 처리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후속조치가 어렵다는 의견과 선거운동 금지조항 삭제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 승인이 필요해 빠른 개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재무 투명성 강화 지적
이밖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재무 규정을 강화해 회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도 이어졌다. 김법환 위원은 “규정상으로는 치협에서 한 번에 현금 200만 원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 현금 사용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출결의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무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까지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할 정관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한편, 발전적으로 회무의 근간이 되는 정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재무 투명성 및 정관 제·개정에 따른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종환 위원장은 “정관 제·개정 작업 및 원활한 선거 진행과 회계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며 “나라살림도 법과 제도의 기틀이 마련돼야 운영이 잘되는 것처럼,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과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특위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치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비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