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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과 확대·산정기준 개선 필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요양병원 대상 전문과 확대 및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이정렬)가 ‘2019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설치된 위원회로 새로운 의료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신청된 치과, 의과, 한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경제성과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렬 위원장과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를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안건 ‘요양병원 의사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대상 전문과 확대 및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단순 인력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감산 체계를 실질적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로 개선 ▲1등급 추가 가산 8개 전문의 과목을 전체 26개 전문의 과목으로 확대 및 가산율 조정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해 산정기준 등 개선 ▲수가(안)를 개선하자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