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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내년 1월 1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1∼4급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 고지해야

 

내년부터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진단 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에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공문을 보내 주요 개편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공문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 별’분류에서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 별’분류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으로 변경된다. 세부적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했다.


특히 신고의무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 후에는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시 이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탄저 등 심각도,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2급, 제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발생, 사망) 신고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변경됐다. 개정 전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였던 것이 개정 후에는 제1급·제2급 감염병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제3급·제4급 감염병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세분화 되고 더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