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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국 면허 치과의사 국내서 활개 치나?

무면허 진료 A t씨 국내 유명 치대 졸업 행세 헐값에 시술
보건범죄단속법 부정의료 혐의 검찰에 송치

 

중국 치과의사 면허만 소지한 채 무면허 진료를 한 A씨(60)가 사범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K치과의원 소속 A씨를 상대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결국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치대를 졸업한 A씨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K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및 틀니, 교정 등의 시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치과의사 면허만을 소지한 A씨는 2년간 국내 유명 치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며 헐값에 시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중국 치과의사 면허는 국내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할 경우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A씨는 동종 전과가 2차례나 있는데도 불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범함을 보여줬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도운 치과의사 B씨(51)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B씨는 평소 A씨가 출근하지 않는 날짜에 진료를 보는 등 A씨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지난해 K치과의원을 인수한 치과의사의 제보 및 서울지부의 고발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사에 만전을 기했다”며 “A씨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 제보가 들어올 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현 사건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1년간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밖에도 사무장치과 및 무면허 치과의사, 교차진료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고,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최근 5년간 연간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사건 수는 평균 1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