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복합레진 급여축소 강력대응 행정소송 불사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파문 확산
김철수 협회장, 복지부 항의방문 치과계 반대의견 전달, 개정안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와 함께 치협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8일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절차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앞서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즉각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수렴에 나섰으며,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치과계 여론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2월 18일)는 복지부 전자공청회에 1349건의 의견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반대의견’이 1280건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 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치협도 적극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30대 집행부는 관행수가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내 회원들의 호응과 함께 치과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바 있다.


당초 아동 복합레진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년 간 542억원이었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 증가한 1,070~1,160억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련 제도 시행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완사항으로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해 수가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에서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심평원, 보존학회 및 소아치과학회 등 관련학회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2차례 참여해 치과계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이라는 개정목적과 상관이 없으며, 또한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항목 등으로 진료과정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에 치협은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치과계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치과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치과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반대의견서는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들어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클릭하고 ‘반대’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