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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꼭 챙겨야 할 ‘보상’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산재보상 등 지원 기준 마련
메르스 때와 비슷한 보상안…자발적 휴업 보상 어려워

 

코로나19가 연일 맹위를 떨치면서 환자 급감, 매출 감소로 개원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가 치과를 폐쇄하거나, 확진자 동선 인근에 위치해 선제적으로 휴업을 자처한 치과도 있다. 이러한 치과들의 경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및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산재신청 등 치과병·의원이 챙겨야 할 보상 규정 및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직원 휴업·휴직 수당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치과병·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볼 만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원 휴업·휴직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메르스 때보다 지원 규모가 확대돼 주목된다.


기존에는 매출액 감소가 직전 연도 대비 15% 이상 감소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19로 휴업·휴직한 치과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지역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휴업 수당 지원은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을 평소(4~6개월 전)보다 20% 넘게 단축한 치과에 해당하며,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를 받을 수 있다. 휴직 수당 지원은 직원에게 한 달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한 치과에 해당하며, 지급한 수당의 2/3를 받을 수 있다.


단, 휴업·휴직 수당 모두 직원 1인당 상한액이 일 6만6000원·월 198만 원이며, 연 180일 한도다. 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지원 절차는 치과 원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원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직원 등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 될 시 산재보상 혜택도 있다. 업무상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거나, 동료에게서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 기준이 완화돼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확진된 경우도 보상된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산재 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해당 직원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다.


#메르스 때와 비슷한 보상안 마련
현재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본 의료기관을 위한 매출 보상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메르스 때와 비슷한 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최근 한 의료 커뮤니티에서 메르스 당시 병원 휴업 경험을 전한 게시글도 화제를 모은다. 해당 글에 따르면, 확진자가 내원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병원 휴업 기간이 기재된 공식 문건을 요청해야 한다.


추후 매출 보상은 문건에 기재된 날짜에 한 해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비급여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발적 휴업한 병·의원은 매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례별 분석을 통해 보상 기준을 만들고 있다. 큰 틀로는 메르스 때와 비슷한 안으로 가되 더욱 진일보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휴업 명령을 내린 곳은 매출 손실 보상이 되나, 자발적인 휴업에 따른 매출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