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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5월까지 전국 확대

3월 23일부터 공단본부·지역본부에 신청 가능
작년 3~5월 월평균 급여비 90%까지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지급 특례 기간이 기존 ’19년 3~4월 2개월 간에서 ’19.3~5월 3개월 간으로 확대됐으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 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