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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3% 인상

누적손해율 증가 원인…보험사 수차례 논의
전년대비 최대 1만3700원 상승…나머지 조건 동일
현대해상 주간사 선정도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2020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보험료가 전년대비 3% 인상됐다.


치협이 지난 6일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로 선정됐으며,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됐다.


올해 응찰한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누적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보험료 인상안을 수차례 치협 측에 제안·논의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기본보험료 3% 인상이 결정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시술여부별 최소 7200원에서 최대 1만3700원 가량 상승된 수치다. 아울러 갱신할인 및 사고할증, 특약보험료, 손해분담 특별약관 등의 조건은 지난해와 같다.


해당 보험은 치협과 손해보험사간의 단체계약으로 피보험자는 협회 회원에 해당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인수 제한(보험 가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기 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의 의료사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가입 및 갱신 문의는 엠피에스 내선전화(02-762-18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