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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고민거리 하치조신경관 손상 ‘주의’

의료중재원, 총 940만 원 손해배상 판정
손상 징후 발견 시 매식체 조속히 제거해야

임플란트 식립 후 하치조신경관의 감각이상을 호소,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증상은 다양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후유증으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이러한 사고·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환자 A씨(남/70대)가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 매식체를 너무 깊이 식립해 입술부위의 감각이 저하되고 통증이 발생한데 이어 감각이상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현재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A씨를 진료한 치과의사 B씨는 지난 2017년 4월 #46, 47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했으며, 이후 한 달 뒤 A씨가 임플란트 수술부위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치근단 X-ray 검사를 실시, 봉합사를 제거하고 약을 처방한데 이어 지난 2018년 2월 A씨의 #24~27 치아 치석을 제거하고 #46, 47 임플란트 보철물을 최종 장착시킨 뒤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다.


이후 A씨가 지난 2018년 3월 P상급병원에 내원한 결과 안면골 CT상 #46 임플란트 매식체에 의한 하악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관찰, 식립 후 11개월이 지나 매식체를 제거해도 감각이상 및 저하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순목검사(Blink Reflex), 안면신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삼차신경 또는 안면 신경병증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은데 이어 위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로 인해 현재까지 우측 하순 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로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호소,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신경손상에 따른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매식체를 조속히 제거하고, 회복에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처방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한 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모두 94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측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