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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업주, 융자 상환 유예 지원

경영난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지원한 융자 상환기간 유예
근로복지공단, 유예 기간 올 2~3분기 “이자만 납부하면 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 및 융자 상환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의 경우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상환 또는 체불 임금 대위변제 사업장의 압류 및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란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오는 6월 15일 및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당초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되며, 올해 2~3분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20일까지 공단임금채권부 팩스(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