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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양성자 감시 중단”

타인 감염력 근거 확인되지 않아
재확진자 방문 치과 등 소급 적용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격리에서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판정을 받은 재양성자에 대해 정부가 감시를 중단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최근 재확진자 방문 후 자가격리됐던 일부 치과 관계자의 격리도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9일 0시부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관리 및 재양성자의 관리방안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 보고됨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우선적으로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자의 재양성 시기 접촉만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양성자 108명의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양성자의 접촉자 중 신규 확진이 된 특이사례가 3건 보고됐으나,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서 바이러스 배양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양성자에 의한 감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양성자 관리방안 변경 시행 시 기 격리자도 소급적용하고, 격리해제 후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하므로 특히 직장, 학교 등에서 격리해제 후 복귀 시 PCR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단, 조사 목적을 위해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지속하고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재양성자’용어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자가격리 중이던 일부 치과 관계자에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증상 재확진자 방문 후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치과의사 K 원장은 18일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