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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몰랐던 우리치과 불법광고 차단방법

홍보대행사 맡기고 “나 몰라라” 안돼…원장부터 의료법 알아야
허위·과장광고 적발 시 업무정지, 수천만 원 과징금 처할 수도
계약서에 업체 손해배상 등 보상 조항 삽입해 사전 대비 필요


“의료법을 잘 모르니 원장님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할 수밖에요.”


1년 전 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수백 개의 포털 계정을 사들여 180여 개 맘 카페에 자문자답 글 2만6000여 건을 올린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마케팅 업체 대표와 직원은 불구속 입건됐고, 광고주인 의사들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해마다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광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법 위반 광고는 1059건이었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 1286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의료법 관련 지식의 미비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나대진 단비마케팅 대표는 “관심 있는 소수의 치과의사를 제외하고는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을 거의 모른다”며 “마케팅 회사도 심도 있게 의료법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광고를 진행 중인 강남의 한 개원의는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나 의료광고에 대해 잘 모른다”며 “담당 직원이나 효과가 좋다는 홍보대행사의 말을 믿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병원 몫’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법을 알지 못한 채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보대행사의 홍보는 결국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것으로, 원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는 “관여 여부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허위나 과장광고 적발 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라며 “과징금으로는 수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전 올린 블로그 홍보 글로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홍보 글 등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광고 업체에서 준비하는 계약서는 대개 부실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며 “준비된 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하지 말고 계약서에 ‘업체의 홍보 대행으로 인해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추후 “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못하게 이런 것까지 썼다”고 자신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대법 판례를 위주로 문제사항을 정리해 숙지하는 것과 병원 직원이나 원장이 의료법 교육을 받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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