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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주역 김준래 변호사 새 출발…법률사무소 개소

16년 근속 건보공단 퇴직, 보건의료 소송 경험 큰 자산
“보건·의료계 위한 깊이 있는 연구도 지속할 것”


“그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온 만큼, 앞으로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해 5년여 간 긴 법적 공방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지난 16년간 몸담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벗어나 최근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개원했다. 이는 보건의료 소송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싶어 했던 그의 의지도 한 몫 했다.


지난 2005년 3월 공채 1호 변호사로 건보공단과 처음 인연을 맺은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구성요건, 임의비급여 지급기준 등 많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건에 관여,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아직까지 사람들은 대개 의료전문 변호사라 이야기하면 보통 의료사고 등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단과 의료기관 간 법적 분쟁 과정을 보면 의료행정에 대해 모르는 치과의사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요즘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선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뤄지곤 한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기관 수만큼 운영 방식 또한 차이가 있어 실제 소송에선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게 된다”며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개원 이후 현재 건보공단과 법원, 의료계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관련 학술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의료계에 이바지하고자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한 논문을 통해 국내 대표 소비자단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과 입법보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