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알면 힘이되는 5인미만 치과 노무관리 유의 사항

근로계약서‧최저임금‧4대보험‧주휴수당 은 필수
연차 유급휴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 의무 예외

최근 한 유명 원로 배우가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단 언론보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다.

 

매니저를 고용한 업체 측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이나 해고에 있어 자유롭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 더 물의를 빚었다. 5인 미만 동네치과의원들이 상기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일자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 ‘연인원(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과 걸린 날의 수)’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근로자가 움직여 일을 한 날)’로 나눴을 때 5명 미만이 돼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제공’, ‘부당해고 시 구제절차 진행’ 등의 의무가 예외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해고예고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를 맺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비하거나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시간 도중 줘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책임과 함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전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추가지급 할 수도 있다.

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8590원으로,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는 한 달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미리 말하지 않고 해고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출산전후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4대보험 가입도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아울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