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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분쟁 예방가이드 배포 '유익'

의료중재원·소보원 공동 제작・배포
치료계획‧진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주의사항 기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치과 임플란트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체결한 ‘국민의 권익 향상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의료분쟁 예방을 주제로 한 리플릿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리플릿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시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료 계획 ▲시술 진행 ▲사후 관리 등 치료를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먼저 임플란트 치료 전반에 걸쳐 의사-환자간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문진표 작성 등을 통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투약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예비검사를 통해 인접치아를 포함한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치조골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합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아울러 시술을 진행할 경우 감각이상의 원인이 되는 기계적·화학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고정체의 식립 깊이와 각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술 도중 재료·방법을 바꿀 시에는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해야한다.


끝으로 환자 사후 관리 시 감염·출혈·부종·통증·감각이상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건강관리 법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신경 손상이 의심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내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내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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